전일본중국조선족련합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전일본중국조선족련합회” 략칭“조선족련합회”라 부르고, 영어명칭은 Gneral Association of Korean Chinese in Japan (략칭:GAKCJ)라 적는다.

제2조 성격

본회는 재일본중국조선족 여러단체가 조직한 련합체이며, 재일본중국조선족의 친목과 화합, 상부상조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제3조 종지

중국조선족의 뛰어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재일본중국조선족의 자립정신에 근거하여 각 단체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고, 활기가 있고, 건전한 조선족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제4조 사업

제3조의 종지에 근거하여 본회는 중일량국의 법률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중국조선족의 우수한 전통을 이어받고, 발전시키는 사업.

(2)재일중국조선족 여러단체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재일중국조선족의 친목과 화합, 상부상조를 도모하는 사업.

(3)재일중국조선족 및 재일중국조선족단체가 진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을지지하고, 지원하는 사업.

(4)세계각지의 조선족사회와 의사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조선족에 대한 리해와 우정을 깊게하는 사업.

(5)재일본중국조선족의 합법적권익의 보호에 힘을 다하고, 중국조선족의 사회적 지위 및 명예를 향상시키는 사업.

(6)중국조선족에 관심이 있는 단체와 개인과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여 국제친선과 공존의 무대를 넓히며, 글로벌사회에서 중국조선족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환경을 만드는 사업.

(7)본회의 종지에 부합되는 기타활동을 진행하는 사업.

제5조 사무국

본회는 본부의 사무국을 도쿄도내에 둔다.

제6조 명칭의 사용

본회의 명의로 활동하는 경우, 사전에 본회 리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자격

(1)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종지를 찬성하는 재일본중국조선족단체로 정한다.

(2)중국조선족에 관심이 있고, 본화와 교류, 협력을 희망하는 조선족 이외의 단체, 인물은 우호단체, 우회인사로서 본회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 리사회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기타 리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8조 입회와 퇴회

본회에 참가를 신청하는 재일본중국조선족단체는 본회 리사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리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한다. 본회에 가입할 때는 입회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회로부터의 탈회는 자유이며, 그 경우 서면으로 신청하여 리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 권리와 의무

(1)회원단체는 본회의 운영에 참가하는 권리가 있으며, 총회에 참가한다.추천하는 리사를 통하여 본회 리사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회원단체는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며, 총회와 리사회의 결의를 수행하며, 본회가 본회가 조직하는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본회가 위촉하는 사업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회원자격의 상실

(1)퇴회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2)회원단체가 해산했을 때.

(3)본회 리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명되였을 때.

제11조 금지사항

(1)재일본중국조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종지를 위반하는 행위

(2)중일량국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제12조 징계

 제11조의 금지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단체는 본회 리사회의 표결(출석리사 3분의 2의 동의필요)을 거쳐 회원자격을 취소하고, 또는 일정기간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제3장 조직

제13조 조직구성

본회는 총회, 리사회, 집행부, 감사, 고문, 녀성・차세대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둔다.

제14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림시총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2)림시총회는 회장 및 리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3)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 개최 2주전에 총회 의제, 일시, 장소를 회원단체에 알린다.

(4)총회에는 회원단체의 임원, 회원이 참가할 수 있다.

(5)총회의 의장은 리사회가 선임한 자로 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참가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1)회칙을 제정, 개정

(2)리사, 감사, 집행부 임원,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승인

(3)리사회의 사업보고와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4)기타 리사회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제16조 리사회

(1)리사회는 본회의 의사결정, 집행기구로서 본회의 사업을 운영하고, 총회에 책임진다.

(2)리사회는 각 회원단체가 약간명씩 추천하는 리사로 구성한다.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할 수있다.

(3)리사회는 재일중국조선족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일중국조선족의 뛰어난 인물을 추천을 얻어 리사로 선출할 수 있다.

(4)리사회는 1년에 4반기에 한번 개최하며, 필요한 때에 림시리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5)리사회는 리사의 반수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하며, 결정사항은 출석리사의 3분의 2의 표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6)리사회의 효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집행부를 구성하여 리사회의 일상업무를 협의하고, 수행한다.

제17조 리사회의 직무

리사회는 본회의 의사결정, 집행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 집행한다.

(1)회칙과 그 개정안의 제정

(2)본회의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제정, 집행

(3)본회의 예산, 결산의 제정, 집행

(4)리사, 감사, 집행부임원,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출, 파면

(5)회원단체의 심사 및 입회, 탈회의 결정

(6)기타 각종 사안에 대한 결정

제18조 집행부의 구성

(1)회장 1명

(2)부회장 10명 이내. 필요에 따라 수석부회장을 1명 둔다.

(3)사무총장 1명

(4)전문위원회 위원장

제19조 집행부 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리사회를 소집하며, 본회의 활동을 통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사무총장은 회장을 협력하여 본회의 일상운영을 담당하며, 리사회결의를 수행한다.

(4)전문위원장은 회장을 협력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 집행부 임원의 선출과 임기

(1)회장은 리사중에서 리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련속재선을 한번 만 할 수 있다.

(2)부회장은 리사회가 지명한 회원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후보로부터 리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할 수 있다. 부회장은 리사의 자격을 가진다.

(3)사무총장은 리사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리사회가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할 수 있다.

(4)전문위원위 위원장은 리사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리사회가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

(1)본회는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2)본회의 감사는 집행부가 협의하여 단체회원중에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여 리사회가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을받은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할 수 있다.

(3)감사는 리사회의 활동상황을 감독하며, 본회의 재무상황을 감독한다.

제22조 고문

(1)본회의 필요성에 따라 회장의 지명과 리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고문은 리사회의 요청을 받아 리사회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3)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할 수 있다.

제23조 전문위원회

(1)재일본중국조선족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본회의 균형이 잡힌 운영을 위하여 여성・차세대위원회와 자문위원회등 전문위원회를 둔다.

(2)전문위원회의 상세한 것은 리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재무

제24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단에 의한다.

(1)회원단체의 입회금: 1만엔으로 한다.

(2)리사회년회비: 2만엔으로 한다.

(3)감사,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년회비는 리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재일본조선족 및 조선족에 관심이 있는 인물에 의한 기부.

(5)기타 합법적인 수입.

제25조 경비의 사용

본회의 경비는 회칙이 규정한 사업과 그 업무비용으로서 사용한다.

제2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1 월 부터12 월까지로 한다. 리사회는 각 회계년도 종료후에 회원단체에 예산집행 및 경비수지의 상황을 보고한다.

제5장 부칙

제27조 부칙

(1)본회의 회칙은 2019년9월8일 총회에서 채택되여, 효력을 지닌다.

(2)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심의를 거친다.

(3)본회의 회칙은 리사회가 해석권을 가진다.

(4)본회의 발기、설립단체는 다음과 같다(가나다라순서로 표기했음).

룡정고중일본학우회

심조일중재일학우회

연길시제2고급중학교일본학우회

연변1중일본학우회

연변대학일본학우회

WORLD OKTA치바지회

일본간사이조선족총회

일본등산애호가협회

일본조선족경영자협회

일본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장춘공업대학재일학우회

조선족연구학회

재일장백산골프우호회

재일조선족배구협회

재일조선족여성회 및 샘물학교

재일조선족심목회

재일조선족축구협회

KCJ정각회

화룡시고급중학교일본학우회

*특별단체

아시아인재연구소

SHIMTO 미디어

해바라기예술단